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 보고, 의결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됩니다. 다만, 위험성을 고려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기도 하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0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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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 예방 |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는 것 |
노·사 협의 및 결정 | 중요한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 |
산재예방 및 근로자 협력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의견을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지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지도 지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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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원인조사와 예방에 기술적인 지도 및 조언 | 산업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 |
직업병 발생시 조사 및 대책수립 | 직업병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및 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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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광업 | 토사석을 채취하는 산업으로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나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산업 중 가구 제조는 제외하고 대상으로 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중 의약품 생산은 제외하고 대상으로 함 |
제조업 사업장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제조업에서는 상시로 근로하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으로 함 |
건설현장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건설현장 중 공사 비용이 12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현장이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 | 일반적으로 상시로 근로하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으로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나뉘며 반드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소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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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1명 |
근로자위원 | 4명 이상 9명 이내,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포함 |
사용자위원 | 9명 이내, 사업의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포함 |
당연직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이며, 구성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합계18명)입니다. 주기는 정기위원회(매분기 1회), 임시위원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입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 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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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유해·위험예방조치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방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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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종류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출석 및 의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노사 동수 요구 없음 |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하기 위해 반드시 노사 위원 동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과반수 출석 시에 개최 및 의결 가능하다. |
당연직 사용자위원 역할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마무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목적, 대상,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되지만, 위험성이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되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뉘며, 출석과 의결은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노사 동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출석만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 규정 작성 및 변경, 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심의합니다.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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