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낮은 출산율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해당 대출 상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 2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대상 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자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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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가능) |
적용 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
부부 조건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포함 |
연소득 조건 |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 조건 | 4억 6천9백만원 이하 |
입양아 혜택 |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살 이하 입양아도 포함 |
대출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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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85㎡ (30평대)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LTV | 70% 적용 |
DTI | 60% 적용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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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청 |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신청 가능. 바로가기(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 |
금리 정보
구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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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리 | 1.6% ~ 2.7% | 2.7% ~ 3.3% |
우대금리 | 추가 자녀 출산, 청약 가입 등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 | 추가 자녀 출산, 청약 가입 등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 |
마무리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출산을 장려하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금리 1.2%는 상당히 매력적인 금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