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근대 시민법에서 출발하여 현행 산재보험제도에 이르기까지 법리론의 전개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왔습니다.
산업재해의 통계적 분류
| 분류 | 설명 |
|---|---|
| 1. 사망 | 사고로 인한 사망 |
| 2. 중경상 | 8일 이상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
| 3. 경상해 |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손실을 초래한 사고 |
| 4. 무상해사고 | 노동 손실 없이 경미한 사고 |
국제통계회의에서 기준으로 정한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해의 상해정도별 분류(ILO에 의한 구분)
| 상해 정도 | 설명 |
|---|---|
| 1. 사망 | 사고로 인한 사망 |
| 2. 영구 전 노동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
| 3. 영구 일부 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 |
| 4. 일시 전 노동불능 | 일정 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
| 5. 일시 일부 노동불능 |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
| 6. 구급조치상해 | 사고로 인해 구급조치가 필요한 상태 (치료 후 완치될 수 있음) |
산업재해의 상해종류에 의한 분류
산업재해는 두 가지 이상 연쇄적으로 발생한 경우, 상해 결과 또는 피해를 크게 유발한 형태로 분류합니다.

| 분류항목 | 설명 |
|---|---|
| 1.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 |
| 2.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 |
| 3.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에 이상으로 몸이 부어오르는 상해 |
| 4. 찔림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태 |
| 5. 타박상 | 타박, 충돌, 추락 등으로 피부표면이 아닌 피하조직 또는 근육이 다친 상해 |
| 6. 절단 | 신체부위가 절단된 상해 |
| 7. 중독 | 음식,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 |
| 8.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벗겨진 상해 |
| 9. 베임 | 칼 등에 베인 상해 |
| 10.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 |
| 11.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일어나는 상해 |
| 12. 익사 | 물에 추락해서 익사한 상해 |
| 13. 피부염 |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부질환 |
| 14. 청력장해 | 청력이 감퇴되거나 난청이 된 상해 |
| 15. 시력장해 | 시력이 감퇴되거나 실명된 상해 |
| 16. 기타 | 위에 열거된 항목에 속하지 않는 상해 |
산업재해의 재해형태별 분류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발생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분류항목 | 설명 |
|---|---|
| 1. 추락 | 사람이 건축물, 비계, 기계, 사다리, 계단, 경사면, 나무 등에서 떨어지는 상해 |
| 2. 전도 | 평면상으로 넘어져서 발생하는 상해 (과속, 미끄러짐 포함) |
| 3. 충돌 | 사람이 정지물에 부딪히는 경우 |
| 4. 낙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는 경우 |
| 5. 협착 | 물건에 끼워지거나 말려든 경우 |
| 6. 감전 | 전기 접촉이나 방전으로 인한 충격을 받는 경우 |
| 7. 폭발 | 폭음을 수반한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 |
| 8. 부괴 | 적재물, 비계, 건축물 등이 무너지는 경우 |
| 9. 파열 | 용기나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 |
| 10. 화재 | 화재로 인한 상해 (관련물체는 발화물을 기재) |
| 11. 무리한동작 |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거나 부자연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 |
| 12. 상온도접촉 | 고온이나 저온에 접촉한 경우 |
| 13. 유해물접촉 | 유해물 접촉으로 중독이나 질식된 경우 |
| 14. 기타 | 위에 열거된 항목에 속하지 않는 상해 (발생 형태를 기재할 것) |
마무리
오늘은 산업 재해의 분류 4가지(통계적, 상해절도별, 상해종류별, 재해형태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